소득세 신고 방법에 관한 기초지식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와 추계신고로 나눌 수 있어요.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기록해야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처럼 장부작성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신고하는 것을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라 하죠.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무료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단 홈택스에는 따로 장부를 작성하는 메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추계신고(기준/단순경비율)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따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것을 토대로 다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죠.

 


반면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장부나 증빙자료가 미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정한 일정비율을 근거로 신고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을 추계신고라 해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중 추계신고가 간편하다고 할 수 있는데 추계신고는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해요

간혹 장부작성이 어렵다 느껴져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냥 추계신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장부작성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장부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간편장부 작성 시 장점]

 

소규모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장점- 결손이 발생했을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정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신고하는 추계신고를 할 때는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적자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없죠.

 

또 장부를 기장하면 감가상각비와 대손충당금 등 필요 경비의 범위가 확장되어 절세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소득세 신고는 매번해야하니까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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