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애플, 앱 배포·결제 경쟁 말살"…美 35개주 법무장관

[지디넷코리아]

애플과의 앱스토어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에픽 게임즈가 든든한 후원군을 얻었다.

유타를 비롯한 미국 35개 주 법무부장관들은 애플이 앱스토어의 앱 배포 독점을 활용해 계속 경쟁을 말살하고 있다는 내용의 법정조언자(amicus curiae) 의견서를 제9 순회항소법원에 제출했다고 포스페이턴츠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28일 보도했다.

이번 법정조언자 의견서는 유타 주가 주도했으며 콜로라도, 인디애나, 텍사스 등 34개 주가 동참했다.

사진=씨넷

이들은 법정 조언자 의견을 통해 “애플의 행위는 모바일 앱 개발자와 수 백 만에 이르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애플은 아이폰용 앱 배포와 인앱결제 솔루션을 계속 독점하면서 연간 1조 달러에 이르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엄청난 이익을 쓸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포트나이트 우회결제 홍보 문제로 공방…1심에선 애플 완승

두 회사 공방은 에픽이 지난 2020년 8월13일 ‘포트나이트’ 앱 내에서 자사가 진행하는 별도 결제 서비스를 홍보한 것이 계기가 됐다. 애플이 곧바로 정책 위반이라면서 포트나이트 앱을 앱스토어에서 삭제해 버린 것.

그러자 에픽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 플레이 운영업체인 구글도 별도 제소했다.

1심 판결은 지난 해 9월에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오클랜드 지원의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앱스토어 정책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사진=씨넷)

이에 따라 12월 9일부터는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명령은 애플의 요청으로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집행을 연기하게 됐다.

나머지 쟁점에선 전부 애플이 승소했다. 법원은 앱스토어 정책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해 사실상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또 에픽이 지난 2020년 8월 앱스토어 인앱결제를 우회한 것은 애플과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에픽은 애플에 배상금을 지불해야만 한다.

이번 소송을 통해 인앱결제 뿐 아니라 애플의 독점적 비즈니스 관행을 문제 삼았던 에픽은 판결 직후 곧바로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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