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관련된 모든....계약서...정관...약관...정책....등등
이런 문서들은...
거의 회사 고문 변호사 검수를 거치는게...
관례적으로 되어 오다보니깐....
아무래도.....필요하겠지?
원칙적으로는 관리부서 이름을 정하고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게 일반적이긴 한데... 우리나라는... 보면... 딱허니... 정하는바 없이... 고문변호사에게 보내는게 좀 많죠..
일종의 관리팀이 원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최고관리자가 팀장이 되겠죵~
알고 있는게 여기까지~~(__)
법무사의 검수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쇼핑몰 및 프랜차이즈 등 업종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약관이 있고,
예전에 계약서의 경우 변호사 등에게 의뢰할 수 는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죠
개인정보보호정책은 아시다시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으니
거기에 맞추면 되겠죠
회사 관련된 모든....계약서...정관...약관...정책....등등
이런 문서들은...
거의 회사 고문 변호사 검수를 거치는게...
관례적으로 되어 오다보니깐....
아무래도.....필요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