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한다

[지디넷코리아]

중소기업 기술거래 와 사업화가 활발해진다. 정부 지원 사업 및 지원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중기부 장관이 추진토록 의무화했다. 적 전담 수행기관은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선정됐다. 이와 관련한 시행령(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

20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 공포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중소 기업은 기술거래시장의 핵심 주체다. 실제 2019년 기준 중소기업 기술거래 비중은 전체 기술거래(8105건) 중 89.1%(7224건)에 달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전담 기관과 사업지원을 위한 법률 부재로 개방형 기술혁신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기술도입과 사업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을 추진해 왔고, 지난 3월 동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마치고 이번 2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이번 개정법 및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사업 추진: 중소기업 기술거래와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기술거래 알선 및 중개 △연구개발 지원 △정보망 구축‧운영 및 관리 △기술신탁관리 △기술매입 및 투자 △수요발굴 및 조사‧분석 △기반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우선 내년에 중소기업 수요 중심 기술거래 기반 조성과 도입기술 사업화, 제품화 원스톱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정부안 47.6억)’이 추진된다.

기술거래 전담조직 및 기술혁신 계정 설치: 기보 내 사업수행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기술거래 수요발굴, 플랫폼(Tech-Bridge, 테크브릿지)을 활용한 기술매칭과 도입기술의 제품화까지 단절없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 현재 보증 전문기관에서 향후 기술거래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성장 지원에 소요되는 정책예산 운영의 독립성을 부여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종래 기보의 금융성 기금과 별도로 ‘기술혁신 계정’을 두도록 했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술거래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외부로부터 도입한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은 최근 3년 평균 18%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술거래→최종제품→혁신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기술거래 생태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연내까지 전담조직, 사업운영, 지원절차 등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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