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코로나19 장기화로 혼술‧홈술 등 음주량 증가

[지디넷코리아]

“주류회사의 법망 피한 마케팅, 미디어 음주장면 등 음주폐해를 규제할 수 있는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줄었던 음주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혼술‧홈술 등 음주 행태 변화로 알코올 의존도가 높아질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열린 제22회 간의날 토론회에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음주폐해예방팀 나세연 팀장은 ‘코로나19 이후 국민 음주행태 조사 결과 및 음주폐해 예방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코로나19 초기 국민의 음주 빈도, 음주량은 감소했으나 장기화되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나세연 팀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혼술과 홈술, 조도주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팀장은 “청소년이 첫 음주 연령이 평균 13.4세이다. 건강보험공간 자료를 보면 음주는 흡연과 함께 폐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있다”라며 “특히 혼술(혼자 술을 마시는 행태)과 홈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행태), 저도주 소비 증가 등 음주행태의 변화로 알코올 의존도가 높아질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음주행태 음주폐해(개인적, 사회적)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상관관계 조사연구 등 근거 구축이 필요하다. 금연에 비해 (연구자료가) 1% 수준인데 이런 근거자료가 만들어져야 법제도적 개선에 나설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코로나19 이후 알코올로 인한 치료나 유병률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알코올의 건강 폐해에 대한 대대적인 국민의 인식확산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음주폐해 감소 전략방향으로 ▲주류접근성 제한 ▲인식개선 및 실천향상 ▲음주폐해 관리 등을 제시했다.

주류접근성 제한으로는 ‘가격정책’과 ‘음주조장환경 저감화’가 있는데 나 팀장은 “현재 판매제한, 공공장소 음주 금지, 구매연령 제한, 판매 시간‧장소 제한, 주류광고 및 음주장면 제한 등의 음주조장환경 저감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가격정책은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건강증진기금 부과 등 주류세 변경, 가격인상 등 금연정책과 유사한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정책 방향의 일관성 도모를 위한 부처간 협의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 팀장은 “전통주는 육성에 관한 법도 있지만 건강증진법에서는 규제하고 있어 상충된다. 이러한 상충은 규제하는데 애로점이 있어 부처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세연 팀장은 코로나19로 변화한 음주 환경에 맞춘 음주폐해 예방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주류 소비를 늘리기 위한 주류회사의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주류회사 마케팅이 법을 피해가고 내용도 신선하다. 음식‧음료 업계와 콜라보해 음료인지, 주류인지 알기 힘들다. 여기에 친환경이라며 라벨을 없앤 제품도 추진하려한다”라며 “미디어에 노출되는 음주장면, 옥외매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만큼 로드맵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고문구 등 관련법 개정에 나서야 하지만 음주폐해 예방사업 법안자가 음주자이기 때문인지 천천히 가자는 분위기인 듯하다. 여기에 국민수용도와 주류판매 소매점 피해 등도 고려해야 된다”라며 “이런 어려움에 (주류폐해 예방) 사업 추진도, 인프라 확보도 장기화될 것 같다. 때문에 음주행태, 음주조장환경과 음주폐해와의 상관관계 연구 등 근거구축이 필요하다. 또 음주행태 및 음주문화 변화에 따라 헬스플랜2030 수립에 따른 음주폐해 예방 세부 실행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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