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이 전기통신사업법(구글갑질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사실조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6월부터 시행하는 구글의 결제 정책이 ‘구글갑질방지법’ 가운데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아직 앱 개발사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한 상황'이라며 조사에 착수하는 배경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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