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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게시판상에 광고물을 지속,반복적으로 도배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처럼 블로그의 의견쓰기란에 리플형태로 광고물을 도배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큰 어려움없이 제재를 가할수 있으니 해당 광고게시물 내용을 화면캡쳐해두시고, 해당 광고물 게시자의 IP,리플 등록일시 같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을 확보하신뒤 사이버수사대(http://www.cybercrime.go.kr )에 온라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7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6. 제50조의7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2. 그나마 상대적으로 죄질이 덜 나쁜 경우엔 과태료 부과정도로 끝날수도 있겠지만 아이디 도용,IP주소를 계속 바꾸기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며 지속적,악의적으로 광고물을 도배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 형사처벌 할수도 있습니다.(특히, 광고물 도배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이트가 유료상업성 사이트인 경우엔 해당 사이트측에서 업무방해죄로 고소할수도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현재 운영중인 블로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측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방해죄로 고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도 제3자 자격으로 그 광고성 리플 도배자를 업무방해죄로 고발하실수는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 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또한, 광고물 도배행위는 해당 사이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의 일종이고,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도 해당되기에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수 있는 사안입니다. 물론 질문자님과 같은 블로그 이용자도 이론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수는 있습니다.

3. 참고로, 광고도배행위 자체도 불법이지만 그 광고를 통해 불법사이트--음란,불법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경우엔 해당 사이트의 운영행위를 문제삼아 형사처벌 할수 있습니다.

예컨대,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경우엔 형법상 \'도박개장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다만 한글로된 불법사이트라 하더라도 그 서버를 해외에 두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9.04.30 19:33 | 이뿌니님 | 신고 | 수정 | 삭제
답글 1
입력상자 늘리기
나같은 경우는 랜덤으로 숫자+영어 발생시켜서 등록시 입력시키게 하는데.. 은근 효과 좋아용~
PM곰돌OI님이 05.18 16:46에 남긴 글입니다. | 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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