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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상품 비교 규정 어긴 NS홈쇼핑에 ‘권고’ 결정 방심위, 상품 비교 규정 어긴 NS홈쇼핑에 ‘권고’ 결정
IT일반  [지디넷코리아]주방 가전 ‘무선도깨비방망이’ 판매 방송에서 기존 유선 제품과 비교하며 심의 규정을 어긴 NS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 받았다. 방심위는 25일 광고심의소위..
ZDNe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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