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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 검체 보관 의무 완화 등 희귀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수입자 검체 보관 의무 완화 등 희귀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IT일반  [지디넷코리아]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질환자와 암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입하는 희귀의약품 검체 보관 의무를 완화하고, 방사성의약품 품질검사를 해외제조원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규..
ZDNe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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