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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자 외국인 범위 추가…국가핵심기술 수출·해외 M&A 심사 확대 이중국적자 외국인 범위 추가…국가핵심기술 수출·해외 M&A 심사 확대
IT일반  [지디넷코리아]이중국적자를 외국인 범위에 추가해 국가핵심기술 수출이나 해외 인수합병(M&A)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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