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보호…법률안` 제정 추진

앞으로 이동전화 등으로 개인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반드시 상대방 동 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소방서나 경찰서 등 공공기관이 개인이나 공공 안전 때문에 긴급목적으로 위치정보를 이용할 때는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정보통신부는 요즘 무선인터넷 핵심 응용서비스로 떠오르고 있는 `위치정보 서비스`(LBS·Location-based Service)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막고 긴급구조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초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안은 통신사업자가 가입자 위치정보를 다른 기관 등에 제공할 경우, 반드시 상대방 동의를 받아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는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제한해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했다.

다만, 위급 상황에 대비, 119 등 긴급 구조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는 가입자 동의를 얻지 않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구조활동을 돕도록 했다. 현재 통 신비밀보호법에는 수사기관이 검사 승인서를 제시한 경우말고는 본인 동의 없 이 가입자 위치정보를 다른 기관 등에 제공할 수 없도록 돼있어 교통사고 등을 당했을 때 위치를 몰라 구조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통부는 그러나 긴급구조 기관에 위치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직원을 통해 오 프라인으로 제공할 경우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판단, 가입자가 119·112 등 긴급구조용 특수전화번호로 호출할 때만 시스템과 통신망을 통해 온라인을 자 동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직원이 개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도록 했다.

아울러 통신사업자가 위치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관련 사실을 위치정보시스템 에 자동 기록·보존되도록 하고 정통부장관이 이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통부는 위치정보 서비스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이동통신사 업자와 휴대단말기 제조업체에 위치추적기능(GPS칩)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정통 부가 정하는 일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안과 관련한 공청회는 오는 10월 28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 제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법률안이 제정되면 소방·재해관리 등 공공부문은 물론, 물류·교통·보 험·보안 등 위치정보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지원, 국내 무선인터넷 시장을 활성화하고 오는 2005년 200억 달러로 예상되는 세계 위치기반 서비스 시장에서 국내 산업 경쟁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국내 이동전화 제조업체들은 첨단기능의 추 가해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LBS 요소기술을 갖춘 국내 기업들도 다양한 비즈 니스 모델을 개발하는데 적극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붙임 관련 자료

※ 문의 : 정보통신지원국 통신이용제도과 이상무 사무관
(750-1351, saint7@mi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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