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 고시 자료

앞으로 무선 인터넷망 접속 사업자는 접속희망일 3개월 전에 접속 또는 접속변경 요구사항을 접속제공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또한 무선인터넷망 상호접속의 경우 접속이용사업자의 직접 과금을 원칙으로 하되, 징수대행은 사업자간 협의에 따라 정해진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무선 인터넷망 개방 조항'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제 4장에 신설하고 개정안을 고시했다.


2002년 12월 12일 정보통신부가 고시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 내용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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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212_전기통신설비의_상호접속기준_개정.doc (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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