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 이용요금 알기쉽게 바뀐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무선인터넷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요금수준을 미리 알기 어려워 과다한 무선인터넷 요금이 청구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용자 편의위주의 '무선인터넷 이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10월부터 무선인터넷 과금 단위가 현행 패킷 단위에서 0.5KB 단위로 바뀌어 이용자들에게 요금 예측이 쉽고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전날까지의 무선인터넷 통화료와 정보이용료, 월간 누적액을 단말기로 확인할 수 있는 '미터(Meter)제'가 시행되며, 요금이 일정한 액수를 초과할 경우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알람(Alarm)제'를 모든 이용자에게 서비스한다.

아울러 다운로드 형태의 동영상(VOD) 컨텐츠는 이용요금 수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정보량(KB)과 정보이용료를 표시하도록 하며, 자녀가 부모의 단말기로 무선인터넷에 접속해 과다한 요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신청을 하면 무선인터넷 접속을 차단 해 준다.

또 10월부터 통신사업자들이 각 이용자의 월간통화량, 시간대별 통화비중, 주요 통화습관·통화패턴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11월부터 이용자들이 자신의 통화량을 알 수 있도록 요금청구서에 음성, 데이터, 문자메세지 월간 사용량이 표기된다.

요금청구제도에 있어서도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요금청구서의 이동전화 일부를 암호기호(*표시)로 표시해 준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 사항은 SKT, KTF. LGT 각 통신사업자별로 일부 실시 시기를 달리하여 시행되고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의견 0 자료등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