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한가지 잼있는 일이 생겼어요..
제가 뭔가 잘못알고 있었던건가 하는 착각도 들고;;
전 홈페이지 작업이 끝난뒤 당연하게 psd와 fla는 주지 않는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수정이 가능한 원본 파일이기에
클라이언트에게는 swf와 jpg나 gif만 제공하면 될것 같았지요..
근데 이번에 작업이 끝난뒤 클라이언트가 플래시가 좀 신기하다고 fla를 보고 싶다고 하네요..
반대에서 생각해보면 그쪽에선 돈을 지불한거이기에 소유권을 주장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소스와 제 디자인이 변형되고 유포되는건 아무래도 안맞는것 같습니다..
네이뇬에게 물어보니 계약서를 그래서 잘써야 한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살짝 충격먹었습니다..당연스레 제 소유는 아니었던거죠;;
돈이 오가는 일에선 역시 법이 들어가나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
1. 계약서에 소유권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었다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냐는 겁니다..
(아무래도 법적인게 좋겠네요;;통상적인 것보단..)
2. 또 소유권에 관해서 올바른 계약은 어떤것인지..
3. 어떻게 계약서를 쓰는것이 저에게 유리한 방법인지..
네이뇬은 수정이 가능한 파일을 제공시 2.5배의 가격을 요구해라 라는 등등의 말이 있는데
이게 과연 먹힐까라는 의문점이 생기고..
또 제 상식에선 fla와 psd를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면 누가 유지보수 계약을 맺을까요;(뭐 왕초보도 있겠지만..요새 추세론;;;)
전혀 예상치 못한부분인지라 순간 당황해서 절대 못준다고 박박 우기긴했는데..
쩝..뭐가 올바른건지 궁금하네요..
물론 라이센스가 걸린 이미지나 템플릿은 주지 않는게 맞는것 같아요..
확..fla 수정 불가능하게 브레이크 어파트 다 해놓고 로드무비로 다 돌리고...저 구석에 투명한 박스만들어서 그안에 액션 다 넣어버리고
주면..흠..괜찮군;;
psd도..이미지는 다 블러를 줘버릴까 하는 나쁜 생각도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