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공부방도 사업자등록 해야하나? 구비서류 및 홈택스 신청 방법

<공부방도 사업자등록 해야하나?>공부방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부방은 면세사업자에 해당되므로, 매년 1월 사업자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근거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신용카드로 교육비를 받을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의 발급도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세대주와는 별개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공부방을 운영한다면, 매출 누락에 따른 세금 추징과 가산세(납부 불성실로 이자 추가)가 가중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증과 교육청 신고필증과 신청서를 구비한 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사업자.......

의견 0 신규등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