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고용 늘린 창업·벤처기업 세제지원 확대

    

정부가 고용을 늘리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이 혁신 성장을 위해 투자를 하면 일정 비율만큼 세액을 감면해주고 재창업하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일자리 기반 확충의 일환으로 창업·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먼저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되고, 원천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늘어난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추가 감면되며 제조업, 광업, 건설업, 음식점업 등 28개 업종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신성장 서비스업종은 세액 감면율을 초기 3년간 75%가 적용된다.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는 SW, 콘텐츠, 관광, 물류 등 글로벌 트렌드·기술변화 등을 고려해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서비스업을 포함할 계획이다.

사내벤처 등을 통해 분사한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종전 사업 승계 시 창업을 인정 받지 못했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내벤처 분사 시에도 창업이 인정된다.

아울러 엔젤투자 소득공제(30~100%) 대상도 늘린다. 창업 3년 이내 신용평가사의 기술신용평가(TCB) 우수기업,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한 창업 7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이 대상에 추가됐다.

실패했다가 재기하는 자영업자나 벤처 창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포함됐다.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한 후 내년 말까지 재창업 또는 취업하면 기존 체납세금이 1인당 3,000만원까지 면제된다. 다만 폐업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업종별 5~15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신성장 분야에 한해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2억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되며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고용증대세제·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R&D 투자를 장려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가 중복 적용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투자·고용과 관계없이 기업규모·업종·지역별로 세액의 5∼30%가 감면된다.

중기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를 70% 감면해주는 방안도 적용기간을 취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임금을 증가시킨 중기의 세액공제율은 10%에서 20%로 상향조정됐다.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보전을 위해 시간당 임금을 인상시키는 경우 임금보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50%에서 75%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인상돼 단독가구는 최대 85만원,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연간 5조5,000억원 규모의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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