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정부, 석유수입·판매부과금 3개월 유예-비축시설 임대 검토

    

[테크홀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유가급락으로 신음하는 정유사 지원책의 일환으로 국내 정유사에게 전략비축유(SPR)용 저장 창고를 민간에 개방하고, 석유 수입·판매부과금 징수도 90일 유예해주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한국석유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석유비축기지를 국내 정유사에 유류 보관용으로 임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주요 제조 공장과 항공사 주요노선 운영 중단 등으로 원유와 석유제품 재고량이 불어나면서 정유사들의 자체 저장공간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석유공사는 경기 구리, 용인, 평택, 충남 서산, 전남 곡성, 여수, 경남 거제, 울산, 강원 동해 등 9곳의 석유비축기지에 총 1억4600만배럴의 비축유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미 비축한 9600만배럴과 일부 정비 중인 비축기지 등을 제외하면 추가로 저장할 수 있는 물량은 약 4000만배럴이다. 또 산유국과 국제공동비축사업을 통해 확보한 비축공간이 있어서 정유사의 임대 수요에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현재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주요 정유사와 비축기지 민간 임대를 위한 유류저장물량, 임대 기간, 임대 비용 등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유류저장량 등은 정유사와 맺은 비밀준수협약 등에 따라 공개가 불가능하지만 임대 협의는 무리 없이 진행 중"이라며 "저장공간 부족에 시름하던 민간업계를 돕기 위해 여러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또 정유사들이 최근 수요 급감으로 위기에 놓이자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석유수입부과금은 원유 관세에 추가로 내는 '준조세' 성격으로 각 정유사는 리터(ℓ)당 16원씩 낸다. 국내 정유사 등이 납부한 월평균 부과금은 지난해 기준 약 3000억원이다.

석유사업법 시행령에는 국제 석유가격의 급격한 등락 등으로 석유 정제·수출입·판매업자에 과중한 자금 부담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부과금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부과금 납부기한을 90일 유예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며 "이에 따라 부과금을 납부해야 하는 정유사를 포함한 54개 석유사업자들은 4월분을 7월에, 5월분을 8월에, 6월분을 9월에 각각 납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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