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확률형 아이템 철퇴에 게임사 엇갈린 반응…넥슨 "법적 대응 고려"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허위로 표시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9억3900만원을 부과받은 넥슨이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넥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을 부과받은 넷마블과 넥스트플로어는 공정위 처분을 수용하고, 향후 의결서 수령 후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1일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에 확률형 아이템 관련 거짓·과장 및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등에 대해 공표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처벌 수위는 넥슨이 가장 높다. 공정위는 넥슨에 과징금 9억3900만원, 과태료 550만원을 부과하고 7일간의 시정명령 공표를 명령했다. 넷마블 역시 7일간 시정명령 공표를 명령했지만, 과징금 450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받는 데 그쳤다. 넥스트플로어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넥슨은 2016년 서든어택에서 16개 퍼즐 조각을 모두 모으면 보상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일부 조각 획득 확률을 0.5~1.5%로 매우 낮게 설정했음에도 '퍼즐 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된다'라고만 표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2에서 아이템 구매 단계별 화면에 '청약철회 등의 기한·행사 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와 계약 체결 전에 적절하게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넥슨은 공정위 발표 직후 "서든어택에서 진행한 퍼즐 이벤트의 경우 이용자 케어 차원에서 부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무료 혜택에 해당하는 퍼즐 조각의 확률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며, 랜덤이라는 문구 자체가 상이한 확률임을 전제하고 있다고 본다"며 "과징금 부과 산정 기준에 있어서도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법적인 판단을 받고자 내부 검토 중이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넷마블의 경우 마구마구, 모두의 마블, 몬스터 길들이기에서 각각 2016년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아이템 뽑기 확률을 실제 확률보다 높게 공지한 점, 신규 한정 캐릭터를 특정 기간에만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고 이후에도 비슷한 이벤트를 반복 실시한 점, 실제로는 0.0005~0.008%에 불과한 캐릭터 획득 확률을 1% 미만으로 표시한 점 등이 문제가 됐다.

넷마블은 이와 관련해 "현재 서비스 중인 70여종의 게임들 대부분이 정상 운용되고 있으나, 과거 3개 게임에 대해 착오가 있어 이용자들에게 이미 사과 공지를 통해 설명했고 개선 조치도 완료했다"며 "공정위의 의결서를 수령하는대로 자세히 살펴보고 신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넥스트플로어에 대해서는 2016년 출시한 데스티니 차일드에서 일부 캐릭터 획득 확률을 실제 확률보다 높게 공지해 이용자가 오인하고 거래하도록 한 점, 한정 기간 판매한다고 홍보한 게임 내 재화를 이후 상시 판매한 점 등을 지적했다.

넥스트플로어는 "먼저 확률 이슈가 발생한 직후 대표 명의 공식 사과문을 커뮤니티 공지 및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고, 캐릭터 소환 확률을 정정한 후 소환에 사용된 게임 내 재화를 100% 유저들에게 돌려드리는 조치를 취했다"며 "이와 함께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 동일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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