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위메프·쿠팡·티몬 '갑질' 적발…공정위, 과징금 1억3000만원 부과

위메프·쿠팡·티몬의 납품업체 갑질이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사전 약정 없는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행위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3000만원이 부과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위메프는 총 9300만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164건에 대해 상품 발주 후 계약서면을 줬고, 23건은 주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형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또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1만3254개 납품업자에게 상품 판매 대금을 법정 지급 기간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8억3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초특가 할인행사 비용 7800만원도 납품업자에게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부담시켰다.


쿠팡은 21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경고를 받았다. 쿠팡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6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거래했다. 또 쿠팡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매입가격 총 약2000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티몬은 1600만원 과징금과 시정명령, 경고를 받았다. 티몬은 2014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7개 납품업자와 8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계약서면을 교부했다. 또 티몬은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902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8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티몬은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006건의 위수탁거래 계약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수수료율을 최소 0.3%포인트부터 최대 12%포인트까지 인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 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라인 쇼핑몰, 소셜커머스,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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