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배그 따라하지마!' 펍지, 韓·美서 저작권 소송

'배틀그라운드'의 게임 제작사 펍지가 타 회사가 내놓은 배틀로얄 형식의 게임을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펍지는 1월 5일 에픽게임즈코리아를 상태로 게임 '포트나이트'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및 저작권 침해 등에 근거한 서비스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소송이 진행 중이다.

에픽게임즈가 개발한 포트나이트는 배틀로얄 장르(다수의 유저가 싸움을 벌여 한명만 살아남는 형식의 게임, 소설 및 영화인 '배틀로얄'에서 유래했다)가 접목된 총싸움 게임이다. 2017년 7월 성벽을 쌓아 수비하는 '세이브 더 월드'로 출시됐고, 두달 뒤인 9월에는 배틀로얄 모드를 추가했다.

이때부터 업계에서는 포트나이트가 배틀그라운드를 표절했다는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게임 UI(유저 인터페이스)가 배틀그라운드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게 이유였다.

2018년 4월에는 모바일 게임 '황야행동'과 '룰즈 오브 서바이벌'을 개발·서비스하는 중국 게임사 넷이즈에도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펍지는 해당 게임이 배틀그라운드와 비슷해 저작권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게임의 개발과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앞선 1월 펍지는 애플을 통해 넷이즈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으나, 넷이즈는 배틀그라운드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펍지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소송 근거는 게임의 시작 전 로비 화면,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전투를 펼치는 형식이 배틀그라운드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펍지는 "넷이즈의 두 게임에 등장하는 각종 총기와 기타 무기, 지도, 인벤토리 인터페이스 등이 배틀그라운드와 흡사하다"고 밝혔다. 게임을 시작할 때 낙하해 낙하산을 타고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한 후 아이템을 모으는 등의 게임 방식도 비슷하다.

펍지가 소송을 제기한 '포트나이트', '황야행동', '룰즈 오브 서바이벌' 외에도 배틀그라운드를 따라한 듯한 게임은 상당수다. 먼저 싱가포르 게임사가 만든 '프리파이어', 중국 게임사가 만든 '호프리스 랜드: 살아남아야 해', ' 서바이벌 스쿼드' 등이 있다. 특히 부제로 배틀그라운즈(Battlegrounds)를 붙인 프리파이어의 경우 1000만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편, 업계는 이번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하나의 장르로 굳어졌다는 평가를 받는 배틀로얄 방식의 게임을 가지고 다른 게임에서 비슷한 요소가 발견된 것을 두고 저작권 침해로 규정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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