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전설' 지식재산권(IP)과 관련해 법원에 항고했던 저작물사용금지 소송을 취하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앞서 액토즈소프트는 서울고등법원이 액토즈소프트가 신청한 공동저작권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권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하자 이에 불복하고 항고한 바 있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전설' 지식재산권(IP)과 관련해 법원에 항고했던 저작물사용금지 소송을 취하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앞서 액토즈소프트는 서울고등법원이 액토즈소프트가 신청한 공동저작권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권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하자 이에 불복하고 항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