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참여연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 의견 제출

[지디넷코리아]

정부가 연말 주식매도 현상 완화를 위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준 중 시가총액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을 추진하자 반대 목소리가 크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입법 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공고제2023-240호)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시가총액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2024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주식부터는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해 과세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이다.

참여연대는 상장주식의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하는 등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 대상마저도 축소해 조세형평성을 해치고 세입 기반을 축소하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2017~2020년 주식 양도소득세 분석에 따르면 양도소득액 상위 0.1%가 전체 양도소득세의 37.6%, 상위 1%가 70.8%, 상위 10%가 약 95%를 납부하고 있다. 즉 현재 과세 대상 상위 10% 이상이 95% 이상을 납부하고 있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10억원 미만 대주주가 아닌 사람들에 한해 2년간 일시 유예하고 있는 세금이라는 설명이다.

또 2022년말 국회는 2023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2025년으로 유예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이른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국회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다분히 총선을 의식한 부자감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역대급 세수결손 상황에서 사실상 긴축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며, 다시 담세력 있는 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조세 정책은 시대적 과제인 양극화 해소는커녕 조세의 사회적 재분배 기능을 축소시키고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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