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방통위, 대기업유통망 보조금 조사 한번도 안했다”

[지디넷코리아]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3년 동안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삼성 디지털프라자나 롯데하이마트와 같은 대기업 유통망은 단 한번도 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전 보조금 규제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과 달리 '대규모유통업자'를 일반 유통업자와 별도로 다루는 법 조항이 마련됐지만, 대부분이 개인 소상인 형태인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은 단속하면서 대기업 감시는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제출한 ‘단말기 불법보조금 사실조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통법 시행 이후 3년여 동안 대기업 유통점에 대해서는 불법 보조금 관련 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방통위가 제출한 사실조사 현황에 따르면 삼성 디지털프라자, 롯데하이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기업 유통점 1천689개 지점에 대한 불법보조금 조사는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같은 기간 방통위는 총 14회에 걸쳐 464곳의 유통점과 이통 3사를 대상으로 불법보조금 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지난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통위에 삼성 디지털프라자의 불법보조금 지급 의혹이 있다며 신고를 한 뒤, 고용진 의원은 당시 방통위가 뒤늦게 사실조사 추진계획을 밝혔지만 여전히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집단상가에 위치한 영세유통점의 경우 잦은 불법보조금 조사를 통해 수백만원씩 벌금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았지만, 정작 대기업유통점의 경우에는 단 한 곳도 조사가 되지 않아 '대기업 봐주기'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차별금지 조항은 대기업 유통점이나 영세유통점 모두 엄격하게 적용해, 보조금 지급 혜택에서 차별받는 국민이 없도록 방통위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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