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현대중공업그룹,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9부능선’ 넘었다…내달 SPA 체결

현대중공업그룹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가 ‘9부능선’을 넘었다. 현대중공업 컨소시엄(현대중공업지주, KDB인베스트먼트)과 두산중공업은 23일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내달 31일 주식매매 계약(SPA)을 체결한다. 다만 두산인프라코어의 소송 리스크가 남아있는 만큼 거래종결 시한은 SPA 체결일로부터 4개월 후로 정했다.

왼쪽 현대건설기계, 오른쪽 두산인프라코어.(사진=각사)

두산중공업은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실을 공시했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인수전의 최대 변수로 부상했던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DICC)의 ‘소송 리스크’는 두산인프라코어가 떠안기로 했다.

두산중공업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두산인프라코어 소송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대상회사(두산인프라코어)가 자금조달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한다”며 “매수인(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이 부담하는 금액은 매도인(두산중공업)이 분담한다”고 밝혔다. 다만 두산중공업은 “구체적인 조건과 방안 등은 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합의해 주식매매계약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DICC 소송과 관련한 합의금에 있어 두산인프라코어가 부담하겠다는 계획을 명확히 한 것이다. 두산중공업과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한 달 여의 시간이 남은 만큼 협의를 통해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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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투자은행(IB) 업계는 두산그룹이 DICC 소송과 관련한 리스크를 떠안을 계획이라고 관측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합의금을 조달하기로 한 것도 변수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하나금융투자 등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금액은 7093억원에 달한다. 두산인프라코어가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재무적 영향도 불가피하다. 3분기 기준 두산인프라코어의 현금성 자산은 2868억원이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매각 조건 등이 변경될 여지도 있다. 양측은 이를 고려해 거래종결 시한을 주식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후로 정했다. 양측은 대법원 판결 등의 변수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DICC 소송과 별개로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전은 순항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욕심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할 경우 현대중공업그룹은 글로벌 5위의 건설기계업체로 발돋움할 수 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그룹의 건설기계 계열사 현대건설기계는 점유율 기준 22위를 기록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글로벌 9위의 건설기계 업체다. 두산인프라코어(점유율 3.3%)과 현대건설기계(1.2%)가 합병할 경우 세계 4위인 볼보건설기계(4.6%)를 턱밑까지 쫓는다.

M&A 업계에서 두산인프라코어와 같이 점유율이 높고, 재무건전성이 우량한 회사는 매물로 나오기 쉽지 않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중공업의 경영난으로 매물로 나왔다. 업계는 현대중공업그룹이 이번 인수가 글로벌 건설기계 업체로 발돋움할 절호의 기회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후장대 산업에서 M&A를 통해 점유율을 높이는 게 트랜드로 부상했다”며 “현대중공업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할 경우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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