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전자상거래법이 일반 검색·광고도 규제?…인기협·코스포, 공정위 개정안에 ‘발끈’

전자상거래법이 일반 검색·광고도 규제?…인기협·코스포, 공정위 개정안에 ‘발끈’

 

(왼쪽부터)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로고(사진=각 단체 홈페이지)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범위가 과도하고 업계 트렌드에 맞지 않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의 근거가 약하고 그 내용은 업계의 트렌드와 맞지 않고 소피자 편익을 감소시킬 것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양 단체는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고유의 역할이 있는데 이를 부당하게 확장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네이버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도 온라인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배상 책임을 입점업체와 나눠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온라인 거래에서 총 6만9452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었다는 점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추진의 근거 중 하나로 들었다. 이에 대해 인기협과 코스포는 해당 건 중 네이버·11번가·카카오·쿠팡 등 주요 9개사와 관련된 것은 1만947건(15.8%)에 불과하며 이는 각 사업자당 월별 20건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그중에서도 58%는 분쟁이 원만히 해결돼 결국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것은 월 평균 약 9건인데 이것이 새로운 규제가 도입돼야 할 근거가 되느냐는 것이 인기협과 코스포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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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단체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조항들이 전자상거래법에 들어가기엔 과도하게 넓은 범위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모든 온라인 플랫폼 관련 활동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규정해 일반적인 검색이나 광고도 규제 범위에 포함됐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의 제18조는 소비습관과 기호 등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검색결과를 제공하는 맞춤형 광고의 수신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판매사업자는 소비자가 일반 검색과 광고의 수신을 원할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맞춤형 광고 고지의 내용·방법 등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기협과 코스포는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완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개정안의 64조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이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하게 의심되고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인기협 관계자는 “임시중지명령은 해당 사업자의 잘못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 가능해야 하는데 이를 의심이나 우려로 완화한 것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양 단체는 개정안에서 신설된 29조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제29조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의 플랫폼에서 재화등을 판매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판매자의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당근마켓과 같은 최근 활성화된 개인간 중고거래 플랫폼에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인기협은 “개인의 실명·전화번호·주소를 거래당사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분쟁 갈등을 고조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오는 4월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규제·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인기협과 코스포는 “공정위가 여러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전자상거래 시장의 지속적 혁신과 발전,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지금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 올바른 개정방향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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