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환경공단, 국민·기업 규제혁신 지침 정비

[지디넷코리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규제혁신을 위한 내규와 지침 정비에 나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17건을 개정해 중소기업 대상 지원 확대와 부담 감경, 국민 편의를 높였다고 22일 밝혔다.

환경공단은 연중 혁신추진단 조직(TF)을 지난해 초 발족, 해당 조직 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분과에서 규제혁신 분야를 개설해 공단 내규·지침 속 그림자 규제를 찾아내 개선 작업을 실시했다.

한국환경공단 녹색관

작업 결과 ▲채용기준 완화와 중소기업 기술지원 확대 등 공적 가치 제고 5건 ▲수수료 분할납부 및 비용 절감 등 민간 부담완화 2건 ▲행정이용 절차의 간소화, 신고 편리성 확대 등 국민 편의 제고 10건 등 총 17건을 발굴해 개선했다.

대표사례로는 건설·환경시설 사업분야 기간제근로자의 최소 지원자격에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등 채용기준 완화가 있다.

또 중소기업 대상으로 적게는 약 1천만원에서 많게는 약 13억원에 이르는 유해성 시험 수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민간 분야에서는 가축분뇨 인계시스템 수정입력 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해 편의성을 높였다.

안병옥 환경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제기되는 각종 행정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공단 시각이 아닌 행정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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