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첫 재판서 "공소사실 인정"…눈 '질끈'
[지디넷코리아]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씨(27) 측이 2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전씨 측 변호인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전씨는 안경을 벗은 채 눈을 질끈 감고 있었다.
전씨의 경호실장 역할을 했던 공범 이모씨(26)의 첫 공판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이씨는 그러나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지만 (검찰의 공소장에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며 "(검찰이 제시한) 입금 내역 등을 더 확인해야 한다"며 전씨와의 공모관계를 부인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