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공정위, 힘센 플랫폼 기업 반칙 금지법 추진

[지디넷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카쿠배당(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당근)’ 등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행위에 대한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한다.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 반칙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에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 등에 시정 노력과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은 소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와 멀티호밍 제한 등 시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들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유럽연합(EU)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하다.

DMA는 구글과 메타, 아마존 등 빅테크를 게이트키퍼(gatekeeper·문지기)로 지정해 사전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DMA상 게이트키퍼는 시가총액 750억 유로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EU 내 연매출이 75억 유로를 웃돌며 월간활성화이용자수가 4천500만명를 넘어선 플랫폼을 뜻한다.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의 경우 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과 제재 수위가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DMA처럼 기업 매출과 이용자수, 시장 진입 장벽 등 정량·정성적 요건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지정 과정에서는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도 보장한다.

공정위는 올 초부터 독과점 규율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플랫폼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해 왔다. TF에서는 독과점 폐해가 빠르게 확산하는 플랫폼 시장으로 인해 현행 규율체계 보완이 필요하며, 최종 추진 방향은 정부가 입법·정책적 판단을 통해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제정 추진으로, 시장 내 반칙행위에 빠르게 대응하는 동시에 사전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소비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스타트업 등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과 활동이 활성화해 산업 혁신과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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