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두나무, 어떻게 단번에 '10조 대기업' 지정됐나

[지디넷코리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규모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전까지 대기업집단에 속해 있지 않던 기업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모두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일 지정할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목록에 두나무가 포함돼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두나무 자산총액이 약 10조 8천225억원인 것으로 조사됨에 따른 조치다.

업비트 사옥(출처=뉴스1)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및 기업집단 현황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 등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제약이 있다.

다만 이런 규제가 적용된다 해도 현재 두나무는 규제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어 당장 사업 상의 장애 요소는 없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실무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두나무는 채무보증, 순환출자 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두나무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으로 바로 올라선 것은 지난해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고, 그 과정에서 시장점유율 80% 수준까지 차지하는 등 고속 성장을 이룬 점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지난 2020년까지만 해도 매출액 1천767억원, 영업이익 866억원, 당기순이익은 477억원을 기록한 실적이 작년에는 매출 3조 7천46억원, 영업이익 3조 2천714억원, 당기순이익 2조 2천411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다른 이유로는 '현금성 자산 증가'가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기준 두나무 고객예치금은 약 5조 8천12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를 자산총액에 포함하면서 10조원을 넘기게 됐다.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를 수익으로 삼는 업비트의 사업 특성을 고려하면 금융보험업과 마찬가지로 고객예치금(고객자산)은 자산총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정거래법 상 금융보험업 회사의 경우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대기업집단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 업계는 두나무를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있어 고객예치금은 운용 가능한 자금이 아니기에 금융보험업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런 목소리를 내왔다.

현행법 상 두나무는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고객예치금도 자산총액의 일부로 계산됐다. 두나무는 현재 정보 서비스업 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사업자로 분류된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고객이 예치한 암호화폐는 두나무에 경제적 효익(이자)이 없기 때문에 자산으로 보지 않고 제외했다"며 "고객예치금은 두나무의 통제 하에 있고, 이를 통해 두나무가 경제적 효익을 얻고 있어 자산으로 편입했고, 이는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 회계 기준에 부합하며 한국회계기준원 자문도 받은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는 업권법 논의를 신속히 재개해 입법 과정에서 가상자산업을 금융업으로 분류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업권법 10여개가 발의돼 있는 상태다.

공정위는 향후 가상자산업이 금융업으로 분류된다면 고객예치금은 자산총액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업으로 분류되면)당연히 공정자산 개념에 따라서 고객예치금은 제외된 수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다만 금융보험업 전업집단이어야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실제 미래에셋의 경우 주 사업이 금융보험사이지만 비금융 계열사를 갖고 있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고 첨언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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