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초읽기'

[지디넷코리아]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대기업 참여제한 금액을 70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포함한 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28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 6월 관련 내용으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 (개선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대기업의 예외 규정이 있지만, 공공시장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강한 규제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시장 여건상 SW산업 발전 측면에서 필요성도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스마트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근 행정망 문제가 총 11건 정도가 이슈가 됐고, 이 중 한 건인 나이스(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만 대기업이 참여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문제만 생기면 대기업 참여 제한이 거론된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사고가 난 이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했지만 유지보수와 대가 부분에 예산 측면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품질 좋은 SW 개발을 위해 예산, 대가 문제를 행안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

과기정통부가 발표를 앞둔 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방안에는 참여제한 금액을 70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 외에 ▲컨소시엄 구성 비율 배점 ▲하도급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통신 3사의 28GHz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며 예외적으로 활용토록 한 지하철 와이파이 백홀 시범사업이 이달 말로 끝날 경우 이음5G(특화망)로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박 차관은 “신규 사업자가 등장해 기존 사업을 이어가면 가장 좋겠지만, 이음5G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음5G로 지하철 와이파이 백홀 주파수를 28GHz 대역으로 다시 쓰게 하겠다는 뜻이다.

28GHz를 활용한 백홀은 LTE 방식에 비해 주파수 대역폭이 넓어 다량의 인터넷 트래픽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28GHz 지하철 와이파이 백홀의 이음5G 사업자도 통신업계가 맡을 것이 유력해 보인다. 다만, 시설투자와 사업 운영에 대한 비용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민간 통신사업자가 자사 가입자 대상 서비스가 아니라 공공 와이파이 성격의 서비스를 무상 제공한다는 점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상설화에 대해서는 연내 해결 실마리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법의 일몰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국회와 협의를 조속히 마치겠다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법안소위 위원을 찾아다니며 설명을 드렸고,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라며 “국회의 예산 논의가 마무리되면 법안소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 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 1년 연장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인공지능(AI) 기본법안에 대해서도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연초에 AI에 대해 아무런 규제가 없으니 합리적인 선에서 법안을 마련한 뒤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개정하자는 여야 의원들의 합의가 있었다”며 “기존 지능정보사회기본법과 상충 중복 문제가 제기돼 그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이 이어졌고, 챗GPT 등장으로 생성형AI 위험성 인식이 더 커지며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두가지 요구사항을 반영한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설명을 드렸고 대부분 동의를 얻었으나 AI 결과물에 워터마크를 두는 것에 이견이 있는데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제도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생성형 AI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워터마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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