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우리나라는 왜 독자적으로 ‘디지털세’를 매기지 못할까

글로벌 국가들의 ‘디지털 서비스 세(Digital Service Tax·DST)’ 도입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DST가 세계적으로 보편화할 경우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IT 기업의 세금 부담이 늘 것이라는 보고 있다. 우리나라가 DST를 도입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선 ‘한국이 디지털 서비스 수출국에 해당한다’는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평가됐다.

전경련는 24일 OECD 산하 경제자문기구인 BIAC(Business at OECD) 한국위원회 연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세계 각국의 디지털세 도입을 국가 차원에서 막아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사진=픽사베이

디지털세는 전 세계 차원에서 다국적 디지털 기업이나 소비자 대면 기업에게 적용하는 일률화된 조세 제도다. 특정 국가 내 고정사업장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그 국가에서 매출을 내는 IT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목표로, 당초 OECD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었다.

다만 몇몇 국가들은 디지털세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소위 가파(GAFA)라 불리는 IT기업들이 해외에서 천문학적 매출을 내기 때문이다. 미국은 디지털세를 부과하고 있거나 검토 중인 국가에 관세 부과 등 보복조치를 하는 ‘슈퍼 301조’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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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주도의 디지털세 합의가 요원해지자 몇몇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DST를 도입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프랑스(세율 3%)를 시작으로 이탈리아(3%), 오스트리아(5%), 인도(2~6%), 터키(7.5%) 등이 DST를 이미 발효했다. 영국과 스페인, 벨기에, 체코, 브라질 등도 DST 도입을 검토 중이다.

DST가 도입될 경우 해외에 진출한 국내 IT 기업의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예컨대 지난 4월 DST를 발효한 인도의 경우 네이버 쇼핑이나 지마켓 등에서 인도 내 20억원의 상품 판매 매출이 발생할 경우 인도 정부는 전자상거래 운영 당사자인 이들에게 4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DST를 도입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측면도 고려 대상이다. 한국이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이자 디지털 서비스 수출국에 해당해 섣불리 DST를 적용할 경우 글로벌 국가들로부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DST는 국내에서 세금을 추가로 내는 ‘이중과세’ 문제도 야기할 전망이다. 회의에 참여한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박사(BIAC 위원)는 DST의 경우 직접세인 소득세(법인세)가 아닌 매출세에 가까워 한국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외국의 일방적 디지털세는 조세조약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며 “설령 해외에서 디지털세를 법인세로 취급한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 말했다.

전경련은 각국의 DST 도입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와 같은 다자기구에서 정부가 DST 일방 도입 국가에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디지털세를 내는 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세액공제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있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여러 나라에서 도입되는 DST는 코로나19로 지칠 대로 지친 우리 기업들에 또 다른 큰 난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개별 국가에 대한 디지털세 대응과 더불어 OECD 디지털세 과세대상을 디지털 기업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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