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중처법 처벌 중소기업에 집중…법률 개정해야"

[지디넷코리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중처법이 시행된지 2년을 앞두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사망사고 예방 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과도한 처벌로 인한 기업리스크만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중처법 기소와 처벌이 중소기업 대표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년 법 시행을 앞둔 소규모 기업의 부담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처법 적용의 문제점을 검토해 법령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중처법 기소 사건 업종 및 규모 현황 (자료=경총)

11월 현재 검찰이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은 28건이며, 업종별로는 건설업(13건)과 제조업(13건),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23건(82.1%), 중견기업 4건(14.3%), 대기업 1건(3.6%) 순이였다.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피의자=경영책임자)은 대부분 대표(28명 중 27명, 1명은 그룹 회장)였으며, 재해자의 소속은 하청업체가 17개소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법 위반사항이 공개된 25건 분석 결과 공소사실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위험성평가) 업무절차 마련(시행령 제4조 제3호)'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시행령 제4조 제5호)'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총은 “대기업 경영책임자 처벌을 주된 이유로 제정된 중처법 적용(기소 및 처벌)이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에 50인 미만까지 확대 적용될 시 법 준수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의 대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대표 구속 시 회사는 폐업할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은 실직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만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소규모 기업은 안전역량이 매우 취약한데 중처법은 업종과 기업규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히 제정됐으며, 의무사항도 포괄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소규모 기업이 이행하기에는 무리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사업장 안전관리의 근간이 되는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소규모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안전보건관리체제 의무사항 일부만 적용한다”면서 “중처법이 대부분의 의무사항을 50인 미만도 이행하도록 강제하면서 2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모호한 의무를 준수토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밝혔다.

경총은 “현행 산안법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중처법의 모호한 규정을 사업장 현실에 맞게 적용해 매뉴얼과 절차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중처법 확대적용에 대비해 정부가 올해 컨설팅 사업을 실시했으나, 지원을 받은 기업의 비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경총은 우선 “소규모 기업은 아직 중처법을 지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50인 미만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추가로 유예하는 중처법 개정(부칙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현행 중처법이 기업규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의 9개 의무사항 중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이 큰 제3호 및 제7호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내년에 대부분의 소규모 기업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사업물량을 고위험업종에 집중하는 등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방안을 정부가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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