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중앙행정기관, 개정법 반영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 마련

[지디넷코리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에서 51개 중앙행정기관의 '2024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을 최종 의결했다.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별로 매년 수립하는 것이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지난 6월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4-2026)'의 비전과 전략 틀 안에서 기관별 정책 환경 등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실천계획이 들어있다.

해당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각 기관은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내용과 기관별 정책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추가적 노력들이 포함됐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4-2026) 비전·전략체계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촬영기기에 대한 제도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드론, 액션캠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주로 활용하는 기관에서는 관련 관리·운영 지침을 마련한다.

개인정보 보호 업무담당자의 자격증 취득 지원, 장기근무 여건 마련 등 전문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기관별로 본부·소속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도 운영하게 된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소속기관과 수탁기관 등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해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도 강화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중 개인정보 보유량, 취급자 수 등을 감안해 1천515개의 ‘집중관리시스템’을 선정·발표하였다. 해당 시스템 보유 기관에서는 시스템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조치 강화 방안을 수립해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부 및 소속기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한 수탁기관 등에 대해 주기적인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그외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인증이나 국제 표준의 획득 및 유지, 웹 취약점 점검, 모의 훈련,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의 도입 등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나간다.

각 기관은 개인정보위에서 개최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날 행사 등과 연계한 홍보 활동, 자체적인 대내외 이벤트·캠페인 실시, 소관 업무와 관련 있는 정책집단 대상 교육·홍보자료 확산 등 대내외적인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는 근로(산업안전)감독 업무와 연계해 사업주 및 근로자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수칙 등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국세청은 각 지역 세무서 민원실 전광판, 텔레비전 모니터 등을 통해 홍보자료를 확산할 계획이다.

기관별로 가명정보 활용 수요 발굴 및 가명처리 지원, 소관업무와 연계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촉진 노력도 펼쳐나간다. 국세청과 통계청은 국세·통계정보의 합성데이터화를 위한 연구 등을 추진하고,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데이터 기반 행정 노력을 기관 정책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위 등에서는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와 협업을 통한 마이데이터 정책 집행·운영을 계획에 담았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새해는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인 만큼, 이번에 수립된 기관별 시행계획이 현장에서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실행 계획이 되기를 바란다”며, “개인정보위도 각 기관별로 시행계획의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중앙행정기관부터 공공의 개인정보 보호기반을 확실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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