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선거 캠프에 전화번호 준 기업, 처벌 가능할까?

[지디넷코리아]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사, 선거, 수사, 행정조사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이 체계적으로 제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사원,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공공기관 편)'을 마련해 지난 27일 전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해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가 미흡하거나 적정 범위 외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문제 등에 관해 우려가 있어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침이다.

공공기관 업무 시 적용 주요 법령

지침은 공공기관 등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 선거, 감사, 수사, 행정조사 등 업무별 개인정보 처리 내용과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했다.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선거인 명부 작성‧열람 등 선거 과정에서 개인정보는 공정한 선거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안전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적었다. 선거문자 발송 관련, 택배사 등으로부터 전화번호 등을 받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1항 위반 소지가 있어 5년 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형사처벌 및 과징금을 병과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사기구가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목적, 대상, 감사기간 등을 명확히 하고 해당 감사 범위와 관련된 자료에 한해 요구하도록 했다.

수사를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고, 수사 전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행정조사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 관련 구체적 사례도 소개했다. 그간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질의가 많았던 사항, 개인정보위 결정례 및 관련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수록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보호 방법

개인정보위와 관계기관은 이번 지침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누리집과 개인정보포털 등에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교육 및 홍보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며 “이번 지침을 계기로 감사, 선거, 수사, 조사 관련 업무 시 개인정보 처리에 적정을 기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다 잘 보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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