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기업, 에너지 37% 이상 절감 효과

[지디넷코리아]

지난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기업이 에너지 사용량을 37% 이상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이 지난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으로 지원한 사업(합리화사업) 성과를 조사한 결과, 에너지절약시설 설치기업은 평균 2억7천만원을 투자해 에너지 사용량을 37% 이상 줄여 연간 9천만원을 절감, 3년 안에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고효율 사출성형기·공기압축기 등 동력설비 중심으로 평균 2억3천만원을 투자하고 에너지사용량을 약 51% 절약해 연간 8천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하는 등 투자비용 회수기간이 약 2.9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견기업은 시멘트 업종 중심으로 소성로 폐열활용·연료전환 등의 설비에 평균 26억7천만원을 투자해 에너지사용량을 37% 가량 절약했다.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10억3천만원으로 투자비용 회수기간은 2.6년으로 예상됐다.

한국에너지공단 전경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해 에너지사용 절감량을 늘려 투자비용을 빠르게 회수하고, 설비수명기간 동안 동일하게 설비를 가동하고 제품을 생산하면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에너지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약 2천633억원으로 정책자금 융자방식으로 2천618억원,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15억원(약 430억원 규모)을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공단은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화 지원을 강화하고자 사업장당 융자지원 비율·한도·대상을 확대했다.

융자지원 비율은 기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90%와 70%에서 각각 최대 100%와 80%까지 추가지원하고 동일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을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였다.

에너지공단은 에너지효율혁신 파트너십(KEEP30)이 시행됨에 따라 참여기업 투자 독려를 위해 지원 대상에 KEEP 30 참여기업을 추가하고 소요자금의 50% 이내에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중이다.

올해는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에 투자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2023년 한시)를 통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기존보다 확대 공제 받을 수 있다.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이 1%에서 3%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3%와 10%에서 7%와 12%로 확대한다.

에너지공단 측은 가속상각 적용으로 설비취득에 따른 기업의 소득금액 계산 시 기존에 정해진 기간보다 빠르게 비용처리가 가능해 설비가동 초기에 기업 법인세 부담 경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현재 경기회복, 에너지요금 인상, 세제혜택 확대 등에 따른 정책자금 수요증가로 인해 정책자금 융자 2천618억원은 조기 신청완료 됐지만 이차보전 방식의 지원은 자금수요가 있는 기업이 받을 수 있다”며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실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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