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27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 대규모점포를 열 때 상권영향평가를 강화하는 방안 외 다양한 제도 개선안이 담겼다.개선안에 따라 12월 이후 상권영향평가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대규모점포를 열 때 주변 상권 내 1개 업종(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즉 슈퍼마켓이나 전통시장에 대한 영향만 평가했다. 개선안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에 ‘대규모점포에 입점 예정된 주요 업종’으로 정한다. 의류나 가구, 완구 소매업에 대한 영향도 평가하게 되는 것. 이어 분석기법을 정성·정량 외에 점포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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