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기술나눔 신청, 이메일 접수→기술은행(NTB) 신청으로 바뀐다

[지디넷코리아]

기술나눔 신청 방식이 기존 이메일 접수 대신 기술은행(NTB)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대기업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중소·중견기업의 신청 편의가 개선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원장 민병주)는 12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3차 기술이전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고한 기술나눔에서 나눔 예정인 기술 593건에 대한 정보와 신청 방법 등을 소개한다. 기술제공기관은 포스코·LS일렉트릭·한국가스공사·한양대학교·한국자동차연구원 등 14곳이다.

지난해 7월 14일 서울 삼성동 삼정호텔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삼성전자 기술나눔 행사'에서 산업부와 삼성전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수혜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앞으로 이들 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받으려면 NTB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된다.

기술별 특허상세정보(SMK)를 제공하는 한편,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와 연동돼 있어 더욱 자세한 기술 정보 확인이 가능해졌다.

기술나눔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필요한 기술을 찾아 장바구니에 담으면 된다.

KIAT는 이번에 공고된 기술에 대해 다음 달 20일까지 기업 신청을 받아 11월 말까지 이전받을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와 KIAT가 추진 중인 기술나눔사업에 참여한 기업·기관은 33곳이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3천102건의 기술이 1천502개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이전됐다.

최근 5년간(2017~2022년) 성과조사 결과, 이전기술을 활용해 개발기간을 평균 2개월 단축하고 26억2천만원 가량의 생산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신규 고용도 588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주 KIAT 원장은 “기술나눔은 공공 자원을 기반으로 민간 부문의 성장과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라며 “더욱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해 사업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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