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가상자산 수탁 기업 '비트고', 韓 진출…하나은행과 맞손

[지디넷코리아]

글로벌 가상자산 수탁 기업 비트고가 하나은행과 손잡고 국내 시장에 진출한다.

비트고는 5일 열린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KBW) 2023 컨퍼런스에서 하나은행과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을 발표했다. 양사는 빗고의 한국 법인 설립에 맞춰 하나은행과 공동으로 국내 가상자산 수탁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공동으로 지분을 투자한 조인트벤처(JV) 법인 설립도 검토한다.

빗고는 한국 법인을 세우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등을 마친 뒤 내년 하반기 사업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비트고는 지난 2013년 설립됐다. 미국, 스위스, 독일 등의 국가 규제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50개국 기관 1천500곳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회사는 온체인 비트코인 거래량의 약 20%뿐 아니라 가상자산 700여종의 수탁을 지원 중이다.

마이클 벨시 비트고 대표

한국 시장 진출 배경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한 법제가 마련되고 있고 특히 토큰증권 발행(STO)을 위한 제도 마련 차원에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증권사들이 부동산, 미술품, 음악저작권 등 다양한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한 STO 사업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사업 기회를 봤다는 것.

가상자산 거래소가 수탁 업무를 겸영할 경우 자산 분리 및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독립적인 가상자산 수탁 기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내 사업자와의 경쟁에서는 장기간 사업을 해오며 쌓은 기술력과 경험을 내세우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규제당국 및 감독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확보해온 노하우와 기술을 한국 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재욱 하나은행 디지털전략본부장은 "수탁 사업을 위해 기본적인 협력 관계를 맺은 것이고, VASP 획득을 비롯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내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는 만큼,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뢰성을 갖춘 기관의 수탁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STO도 관련 법안이 나오면 ST를 수탁할 사업자가 필요해진다"며 "이런 일정들을 고려해 비트고와 협업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크 벨시 대표는 “하나은행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 디지털 자산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10년 이상에 걸쳐 약 3조 달러(약 3천970조원) 누적 거래를 안전하게 처리해오며 검증된 빗고의 플랫폼이 하나은행과 함께 한국 시장에 크게 기여하고, 특히 다가오는 STO 시장의 발전과 함께 한국 시장에서의 장기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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