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금감원, 보험사 IFRS17 산출 방식 개선

[지디넷코리아]

금융감독원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산출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보험업계에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적용됐지만, 사실상 구체적인 책임준비금 손해진전계수(LDF) 관련 기준이 없었다.

보험사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 가입자에게 받는 보험료에서 일정액을 적립해야 하는데 LDF는 이 때 책임준비금의 산출 근거로 활용된다. 따라서 LDF가 커지면 보험사가 쌓아야 하는 책임준비금도 커지게 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IFRS17 도입 이후 각 보험사가 LDF를 적게 산정하며 실적 향상을 유도한다는 시장의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보험업계는 사고일자를 사고일 혹은 보험금 지급 사유일 중 임의로 판단해 적용했다. 또한 일부 보험사는 입원비·통원비 등 치료 후 계산하는 보험금을 독립적인 사고로 처리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일자와 관련해 개별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을 원칙으로 하되, 타당성 입증시 원인사고일도 적용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 사고로 발생하는 후속보험금의 경우 약관상 지급조건을 고려해 최초 사고일자로 손해진전계수를 산출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사 보험부채 평가시 확률론적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대신 결정론적 시나리오만 적용한 후 요구자본의 5%를 옵션 및 보증평가금액(TVOG)으로 인식해 부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특성을 반영해 대량해지 리스크 충격 수준을 분류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저축성보험은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위기상황 발생시 보장성보험보다 대량 해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에 대해선 동일한 충격수준(30%)을 부여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축성·보장성보험 상품을 대량으로 해지할 경우, 각 보험사의 손실이 정밀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충격수준을 저축성 35%, 보장성 25% 등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올해 12월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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