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고용노동부,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실시

[지디넷코리아]

고용노동부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네이버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 근로감독관들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해 9일부터 네이버에 대한 감독을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고용부는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따른다"고 설명했다.

경기 분당구 정자동 네이버 사옥.

특별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점검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다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직문화 진단도 함께 실시한다. 또 근로·휴게시간 위반 여부도 점검한다.

고용부는 "특별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감독이 동종 IT업계 전반의 기업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근로감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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