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개인정보위 "공모전 신청서 인터넷 노출 시 손해배상"

[지디넷코리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상반기 주요 분쟁조정 사례 공개했다.

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2023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3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침해 주체와 피해자 간 합의 유도 또는 조정을 통해 소송 없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도다. 개인정보 처리 관련해 분쟁이 있을 때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회의 처리 현황(이미지=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회의는 6차례 개최해 총 114건을 심의 및 의결했으며 87건의 조정 결정이 이루어졌다.

조정부에서 결정한 조정안건은 21건이며, 조정 전 권고로 분쟁을 합의한 안건은 66건으로 조정부에서 조정한 안건 대비 조정 전 합의가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6건 중 합의금 지급은 29건,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또는 파기 등 20건, CCTV 조정 또는 열람 6건, 재발방지 조치 11건으로 확인됐다.

침해유형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27.6%),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불응(26.4%), 개인정보 유출 등(17.2%),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14.9%) 순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침해유형별 분쟁조정 처리현황(이미지=개인정보위)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은 소상공인이 영업활동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광고성 문자 발송 및 ▲상대 동의 없이 네이버 블로그, 입간판, 인스타그램 등에 바디프로필 게시 등이 주요 사례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 침해유형은 지난해 18.5%에서 26.4%로 소폭증가 했다. 이는 온라인에서 글을 작성한 작성자가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발생한 분쟁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관련 사례로는 ▲아파트 관리 앱 가입 시 닉네임과 함께 동·호수 표기 ▲ 고객센터 상담내용 열람 요청 불응 ▲개인정보 포함 서류 과다 요구 등이 있었다.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사례로는 ▲신청인의 불합격 통지를 아내에게 문자 발송 ▲구매정보 이용해 홈페이지 광고 문자 등이 확인됐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례는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게시 ▲공모전 신청서 노출 ▲타인 이메일로 신청인의 서류 발송 등이 분쟁 조정으로 이어졌다.

개인정보위와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권리의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 주요 사례를 알리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의견 0 신규등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