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공정위, 롯데하이마트 소송 승소…"납품업체 부당 사용행위 제재 적법"

[지디넷코리아]

납품업체 소속 파견 직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롯데하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2일 롯데하이마트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를 선고했다. 공정위는 2020년 12월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을 장기간 대규모로 부당하게 사용하고, 판매장려금을 부당 수취한 행위,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소급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이에 불복해 이듬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롯데하이마트는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이 해당 납품업자가 아닌 다른 업체 상품을 판매(교차판매)하거나 신용카드 발급, 상조서비스 가입 등 제휴한 회사들의 서비스를 판매한 건 납품업체 상품 판매촉진으로 이어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재판부는 “롯데하이마트가 해당 납품업자들이 납품하는 상품 판매, 관리 업무 외 업무에 파견 종업원들을 종사하도록 한 건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1항 단서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납품업체 이익보다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롯데하이마트 입장에서 편익이나 판매 효율성에 더 치중한 결과로 해석된다”며 “개별 납품업자, 종업원 이익이 희생될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를 두고 롯데하이마트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납품업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가전제품, 가전 양판점 시장에서의 점유율, 자금력, 운영규모, 소비자 브랜드 인지도, 소비자 집객률, 오프라인 시장 점유율, 거래의존도, 영향력, 유통시장 구조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롯데하이마트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나 상대방 거래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종업원의 부당 사용행위와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행위,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 소급 적용행위는 위법하다고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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