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공정위, 납품업체 직원 일 시킨 '이마트' 시정명령 제재

[지디넷코리아]

이마트가 납품업자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납품업자 파견 직원을 부당하게 고용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경고 조처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9년 3월부터 2년간 505개 납품업자와 납품업자 직원 등에 대한 파견약정 809건을 체결하고 자발적 요청 서면(공문)을 사후에 수취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대규모 유통업법상 납품업자가 유통업체에 직원 파견을 서면으로 요청한 뒤 사전 약정을 체결한 경우, 납품업자 직원이 유통업체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파견 약정을 납품업자와 우선 체결하고 이후 공문을 수취한 이마트가 일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납품업자에 피해가 없어,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아울러 이마트는 5개 납품업자에 판매대금을 법정지급기한(40일)이 지나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약 220만원)를 지불하지 않고, 판매대금에 대한 가압류 명령을 송달받아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마트가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유통업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마트는 파견 직원 공문 지연과 관련해, “기존 거래관계를 맺던 협력사와 파견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며 "내부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해서는 “협력사 사유로 납품대금이 가압류된 금액에 대한 이자 지급을 누락했다"며 "즉시 자진 시정하고 가압류된 대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시스템으로 개선을 마쳤다. 납품업체와 상생을 위해 시스템 점검·개편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의견 0 신규등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