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불가항력 장애는 책임없다?"...공정위, 택시 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

[지디넷코리아]

“천재지변, 디도스(DDoS) 공격, 데이터센터(IDC) 장애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T를 비롯한 6개 플랫폼 사업자 이용 약관을 심사해 이런 불공정약관을 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디도스 공격이나 IDC 장애로 인한 서비스 먹통 시 사업자 완전 면책, 포인트 말소 관련 조항 등이 시정됐다.

6개 사업자는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와 우티, 티머니, VCNC(타다), 코나투스(반반택시), 그리고 진모빌리티(아이엠택시)다. 먼저 공정위는 IDC 장애 원인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보안 문제 등으로 다양하지만, 계약 관계나 현재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 관리 영역 밖으로 간주하기엔 어렵다고 봤다.

카카오T 호출(카카오 웹사이트 캡처)

디도스 공격도 사업자에 방어 책임이 있어, 손해를 완전히 면책하는 건 공평 타당한 분담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인터넷 설비 장애를 사전 방지할 의무가 있어, 이들 고의 과실이 없을 때에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서비스 탈퇴나 이용계약 해지 시 일괄적으로 쿠폰·포인트를 삭제하는 규정도 바로잡았다. 이용자가 유료 결제 등 유상으로 대가를 지불해 취득한 쿠폰·포인트는 환불하고, 부당하게 적립한 경우 말소가 가능하게 했다.

사업자가 고객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범위를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고, 가입한 보험 조건을 넘어선 손해에 책임지지 않는 조항도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금액을 한정해 책임진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보험 조건을 넘어선 손해는 사업자에 귀책 사유가 없을 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시정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아울러 공정위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부당한 것으로 보고, 사전 통지와 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고객 의무위반과 불법행위 등에 따라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은 귀책 사유가 없을 때 사업자가 면책되도록 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들은 불공정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불공정한 약관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시정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플랫폼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했다.

의견 0 신규등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