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지디넷코리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으로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다. 원내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잡아놓은 것이라며 본회의 소집에 반대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요구를 수용해 본회의를 개의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6개월 직무가 정지된다.
한편,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