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재난방송 대응체계를 손보지만, 대규모 화재 사건 후 진행하는 일이어서 사후약방문 성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사업자는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수어·외국어 방송을 의무화해야 한다. 재허가 심사 시에는 ‘재난방송 충실성'이 평가에 반영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방송 개선책을 보고한 뒤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4월 발생한 강원도 산불 피해 보도 때 늑장 방송으로 질타를 받은 지 한 달 반 만에 내놓은 대책이다.이효성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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