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다음달 1일부터 4주간 ‘백신패스’ 도입…수도권 10인·비수도권 12인 모임 허용

[지디넷코리아]

다음달 1일부터 4주 동안 ‘백신패스’가 도입되고, 수도권 10인·비수도권 12인 등 사적모임 규모가 확대된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해제될 예정이다.

정부가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이행계획을 통해 체제 개편을 예고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1일부터는 1단계가 적용된다. 정부는 3단계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체계 전환 운영 기간은 4주이며, 이후 2주의 평가기간을 거치게 된다. 평가에 따라 이후 단계로의 개편 여부가 결정된다.

당장 1일부터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 인원 규모가 확대된다. 미접종자 이용 제한은 되지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최대 4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수도권 내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과 접종완료자 6명이 모일 수 있고, 비수도권에서는 미접종자 4명과 접종완료자 8명이 모임을 가질 수 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 ▲임종 ▲스포츠 영업시설의 필수 경기인원 등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의 ‘10월 코로나 19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5명 가량은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 전환 시 “이득이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양균 기자)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백신패스 도입돼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 등 미접종자 일부 예외만 이용 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백신 패스’가 도입된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이다. 1주일 동안의 계도기간이 운영하되, 실내체육시설의 계도기간은 2주다.

▲PCR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백신패스 예외대상이다.

학원·독서실을 제외한 영화관·공연장·스포츠 관람장 등은 방역조치는 최소화하고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취식 등 인센티브를 적용키로 했다. 학원·독서실은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밀집도 완화 시설에서 제외된다.

1차 개편 시 유사시설 사이에 복잡한 단계별·시설별 인원 기준이 ▲4㎡당 1명 ▲좌석 띄우기 ▲정원 50% 등으로 통합된다.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집회도 허용된다. 행사 분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이다.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접종완료자로만 참여하면 500명 미만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결혼식은 미접종 49명과 접종 201명을 포함해 총 25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전시·박람회는 6㎡당 1명 및 상주인력 PCR 음성자의 경우 제한을 두지 않았던 기존 방침이 유지된다. 국제회의의 경우, 좌석간 2칸을 띄우면 회의가 가능하다.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 관련 행사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행사·집회 시 방역수칙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다.

(사진=김양균 기자)

또한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생업시설의 시간제한이 해제된다. 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제한이 완화된다. 학원은 다음달 22일 수능시험 이후부터 해제된다.

이밖에도 요양병원·시설은 접종자만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종사자는 수도권은 주 1회, 비수도권 2주 1회 PCR검사가 의무화된다. 신규 입원환자도 선제 PCR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은 접종 완료자만 출입을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이용이 금지된다. 중증장애인·치매 등 수용시설에서는 미접종자의 방문·이용이 금지된다. 이곳도 미접종자 직원의 주 1회 PCR검사 의무화, 신규 입소자의 PCR검사 등이 이뤄진다.

아울러 종교 활동과 관련,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 활동을 참석인원의 50%까지 허용된다. 참석 인원이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되면,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종교시설 내 소모임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 시 사적모임 범위 내 모임이 허용된다. 다만, 취식 및 통성기도 등은 금지된다. 수련회 등 행사는 미접종자 포함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이행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이브리핑 캡처)

이와 함께 학교 대면수업이 확대되고 교육 활동도 정상화된다. 사업장은 재택근무·화상회의 등의 해제 및 유지된다. 군대의 경우, 훈련·면회·병영생활 등도 이전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델타 변이의 맹위, 30%의 미접종 인구, 겨울철의 도래와 실내 활동의 증가, 환기 악화 등과 같은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국민 스스로 방역 최일선의 최종 사령관이라는 생각을 갖고 일상 속의 방역 실천에 더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도 “1천만 명 이상의 미접종자·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이 다가오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 및 기존 접종자의 면역 감소 등 위험요인도 존재한다”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안전하게 공존하는 일상을 정착시키기 위해 예방접종과 방역수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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