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고위험시설, 방역패스 불가피…일상회복 성공시 해제될 것"

[지디넷코리아]

다음달 1일부터 4주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일명 ‘백신패스’가 도입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확대되지만 식당·카페 및 유흥시설 등은 별도의 제한이 적용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민생경제와 생업시설의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1차 개편부터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며 “감염위험이 높은 유흥시설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보다 안전하게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패스는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달라”며 “식당· 카페는 방역패스를 미적용하되 미접종자의 이용 규모를 4명으로 제한한다”고 전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개편 가운데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의 바뀌는 방역체계를 Q&A로 정리했다.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지만,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이용 규모가 4명으로 제한된다. 사진은 서울에 위치한 한 카페의 모습. (사진=김양균 기자)

■사적모임, 수도권 10인·비수도권 12인까지

Q.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A.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이용 규모가 4명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식당·카페 이용자는 수도권의 경우 미접종자 4명에 접종완료자 6명이 된다. 비수도권은 미접종자 4명에 접종완료자 8명까지 허용된다.

Q. 사적모임 제한 예외사항은?

A. 주말부부나 기숙생활 등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가 주말 및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예외에 해당된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과 종사자,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도 예외사항에 포함된다.

Q.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분류되나?

A.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돌봄인력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된다. 단,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재량에 따라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임종을 위해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Q.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나?

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4항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Q.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A.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다.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Q.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를 초과해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했다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

A.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이다. 해당 시설에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Q.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

A.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다.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니다.

Q.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 식사는 사적모임인가?

A.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Q.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A. 업무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지만,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는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Q. 온종일 및 1박 2일 진행되는 행사·회의 등의 경우참석자들끼리 단체로 식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A. 행사·회의 등의 특성상 숙박을 동반하거나 일정상 식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식당·카페 수*을 적용하여 구별된 공간에서 단체 식사가 가능하다. 이때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하거나 한 칸 띄우기 및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식당을 이용할 경우, 행사 참석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이 경우에도 식당·카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Q. 회사 내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적용받는지?

A.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표=보건복지부)

■ 유흥시설은 ‘백신패스’ 의무화

Q. 유흥시설에서 해당 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도 제재를 받나?

A. 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운영이 제한돼 같은 시간 동안 이용도 제한되므로 이용자도 당연히 해당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다.

Q.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

A.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Q.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

A.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Q.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

A.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골프장 내 식당 이용 시에는 일반 식당과 마찬가지로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Q. 숙박시설에서는 몇 명까지 숙박 예약이 가능한가?

A.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내에서 숙박 예약 등이 가능하다.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가 허용된다.

Q. 백신 접종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이 있나?

A. 백신 접종 완료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사적모임 제한 범위인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Q.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

A.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야 한다. 준수하기 어렵다면, 테이블 간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Q.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

A.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경우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과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3천㎡ 이상의 대규모점포는 의무적으로 출입 시 출입자명부 작성을 해야 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백신패스는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달라”며 “식당· 카페는 방역패스를 미적용하되 미접종자의 이용 규모를 4명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Q.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A.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이나 ▲접종 완료자 ▲48시간 내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까지 허용된다.

Q.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되나?

A.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다.

Q.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

A. 접종완료자 및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만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접종불가자만 이용할 수 있다. 입장 시 관련 증빙자료를 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종사자에게 제시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확진자 발생 시 감염경로 추적으로 위해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는 계속 유지된다. 시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Q.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나?

A. 접종완료자 및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만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접종불가자만 이용할 수 있다.

Q.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

A. 단계적 일상회복 개편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에 운영시간 및 인원제한 규정은 해제된다.

Q.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이후에도 영화를 보며 음식섭취를 할 수 없나?

A. 원칙적으로 상영관 내 취식은 금지된다.

Q. PC방,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나?

A.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Q. PC방, 오락실·멀티방에서 취식은 가능한가?

A. 불가능하다.

Q. 학원 운영시간은?

A. 학원은 11월 1일∼11월 21일 기간 동안 오후 10시 제한이 유지된다. 수능 이후인 11월 22일 이후부터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Q. 독서실은 운영 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은?

A. 독서실은 시간제한 없이 운영 가능하다.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되도 인원 제한 해제 등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는다.

Q. 목욕장에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

A. 목욕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되며, 별도 운영 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은 없다.

Q. 종교시설에 참석 가능한 인원은?

A. 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까지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에 제한 없이 정규 종교 활동이 가능하다.

Q. 종교 활동을 위한 소모임이 가능한가?

A. 정규 종교 활동 외에, 성경 및 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때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종교시설 내에서만 허용된다. 다만, 취식이나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Q. ‘종교행사’에서 식사나 숙박이 가능한가?

A. 식사나 숙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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