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원금 손실나면 제가 책임질게요"…그 말만 믿으면 안된다

[지디넷코리아]

#주식투자 경험은 상당히 있으나 선물 투자 경험이 없는 고객 A씨는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선물옵션 투자를 권유받았다. A씨는 약정을 해지하겠다고 하자 이를 만류하며 손실금에 대한 보전을 약정했다.

#B씨에게 증권사 직원 확실한 투자정보가 있다며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도록 유도했다. 향후 B씨가 거듭적으로 매도를 요청했으나 투자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각서를 써주면서 이를 거부했다.

이처럼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사 직원이 '원금 손실이 없다' 혹은 '원금 손실 시 자신이 책임지겠다'와 같은 손실 보전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향후 금융사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무조건적으로 물을 수 없다는 기준이 제시됐다.

8일 금융감독원은 원금 손실 시 보장해주겠다거나 일정 수익률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구두 계약이나 각서와 같은 서류를 믿고, 투자를 결정한 경우라도 이 약정을 근거로 손실에 대한 손해보상을 물을 수 없으니 투자 시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경우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55조에 따라 금지된다.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상 금지되는 강행 법규다.

금감원 분쟁조정3국 관계자는 "손실 보전 각서 등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며 "다만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단정적인 문구나 각서 등은 부당 권유 행위에 판단될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분쟁조정을 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법원은 위 두 사례에 대해 직원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거래 경위와 방법, 고객의 투자 상황,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 권유 행위가 있을 경우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25% 가량 배상 비율이 책정된다"며 "원금 보장을 약속했지만 이를 통해 꼭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 투자자 유의가 필요하며, 해당 금융사 직원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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