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하나금융 주총 이슈...김정태 회장 퇴직금 50억·함영주 회장 선임

[지디넷코리아]                             

                                

2021년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가 시작된다. 금융사들의 주요 주주총회 현안과 쟁점들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① KB금융지주

②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의 2021년 회계연도 정기 주주총회도 KB금융지주와 동일한 오는 25일 열린다. 하나금융지주의 주주총회는 과거부터 '시끌시끌'한 주주총회 중 하나로 꼽혔는데, 이번 주주총회도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많다.

이번 키워드는 모두 '회장'과 관련됐다. 김정태 회장이 10년 만에 하나금융지주의 핸들을 놓으면서 특별공로금(퇴직금) 50억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안이 이번 주주총회 안건에 포함됐다. 김정태 회장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 편이지만 KEB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인천 청라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등의 성과를 낸 인물이기도 하다. 이번 특별 퇴직금이 의결된다면 김정태 회장은 보수액(2021년 24억원)과 별개로 퇴직금을 받게 된다.

차기 회장의 거취에 대한 것도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의 초미의 관심사다. 함영주 차기 회장 내정자가 연루된 소송에서 하나는 무죄 선고, 하나는 패소하면서 회장직에 무난히 오를 것인가를 두고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는 것. 무죄 선고를 받은 재판은 채용비리와 연루됐다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2016년부터 하나은행이 팔아온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것이다. DLF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함 내정자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의결했고, 하나금융 측은 불합리한 제재로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행정소송서 함 내정자가 패소한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금융지주 측은 후속 대응을 이어가고 있으며, 함영주 차기 내정자의 거취의 변동이 없음을 강하게 표현했다. 하나금융지주 측은 "DLF 와 관련한 판결에 대해 항소하고, 기존 법원의 집행 정지 결정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3월 14일)로부터 30이리 까지이므로 후보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는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패소 판결을 낸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함 차기 회장이 주주총회서 회장으로 추대될지라도 첫 단추는 껄끄러울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금융당국은 주주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은 바꾸지 않을 확률이 커 함영주 회장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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